아이돌 스타 또 한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. <br /> <br />가수 '카라' 출신의 구하라 씨가 28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건데요. <br /> <br />그녀의 절친한 동료였던 가수 설리 씨가 세상을 떠난 지, 41일 만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구 씨는 5월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행히 매니저의 발견으로 일찍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, 이번엔 비극을 막진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누리꾼들은 무차별적인 악성 댓글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 그녀를 댓글 공격에 시달리게 했던 건 지난해 논란이 됐던 '몰카 영상 협박 사건'이었죠. <br /> <br />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동영상을 촬영한 구 씨의 전 남자친구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요. <br /> <br />법원은 상해, 협박 등의 혐의는 유죄라고 인정했지만, 가장 논란이 됐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"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것은 맞지만, 당시 피해자가 촬영을 제지하지 않았고,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"는 겁니다. <br /> <br />판결에 대한 2차 피해도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소설가 공지영 작가는 SNS를 통해 당시 재판을 맡은 판사가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며 단독으로 동영상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는데요. <br /> <br />2차 가해라며 동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구 씨 변호인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, 영상을 확인하고도 불법 촬영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에서도 일제히 그녀의 비극을 애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불법 동영상 촬영과 유포 문제를 내버려두면 안 된다며 처벌 강화를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누가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을까요? <br /> <br />누군가를 지목해 손가락질하는 일보다, 사이버 성폭력 피해에 대해 방관하고 무관심으로 대응하진 않았는지, 우리의 사회적 책임을 돌아봐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<br /> <br />이틀 전, 그녀가 자신의 SNS에 가장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'잘자' 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는 구 씨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없는 곳에서 평안히 잠들기를 바랍니다. <br /> <br />앵커 : 차정윤 <br />자막뉴스 : 육지혜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19112610050356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